아침에 일어나서 책상 정리 하다가 뭔가 책꽃이에 홀로 끼어있어서
빼들었더니 청소년 상담사 합격 후 서류 제출을 잊었다. ;;
30일까지 제출이고만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
서류제출은 우편과 방문제출로
등기우편 접수 4월30일 수요일 17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
증빙서류 겉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
서류는 큐넷에서 다운 받았음
아래 두 서류임
서류제출 관련 문의: 서류 제출 접수 후 도착확인은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
로그인- 마이페이지-나의접수내역
청소년상담사 홈피 <--- 클릭하면 이동
늦었을 경우 방문 접수 : 해당지역 자격시험센터 직접 방문
시간은 9~18시이며 서울은 마포, 부산은 북구, 광주도 북구, 대전 중구, 대구달서에 있음
서울지역본부내(內)
(서울자격시험센터)
전문자격시험팀
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
(공덕동 370-4)
121-757
02-3274-9614
부산지역본부내(內)
(부산자격시험센터)
전문자격시험팀
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
(금곡동 1877)
616-740
051-330-1964
광주지역본부내(內)
(광주자격시험센터)
전문자격시험팀
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
(대촌동 958-18)
500-470
062-970-1773
대전지역본부내(內)
(대전자격시험센터)
전문자격시험팀
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
(문화동 165)
301-748
042-580-9153
대구지역본부내(內)
(대구자격시험센터)
대구자격시험팀
대구 달서 성서공단로213
(갈산동 971-5)
704-901
053-580-2327
자격여부
2급은
1. |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|
2. | 대학 또는 다른 법령의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|
3. |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|
4. |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-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‘상담관련분야’란 【상담의 이론과 실제(상담원리,상담기법), 면접원리, 발달이론, 집단상담, 심리측정 및 평가, 이상심리, 성격심리, 사회복지실천(기술)론, 상담교육, 진로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, 비행상담, 성상담,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】 |
5. |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(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) |
6. |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(과목)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|
7. |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(과목)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|
3급은
1. |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(예정)인 사람 | ||
2. |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의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| ||
3. |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| ||
4. |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| ||
5. |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| ||
6. |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-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‘상담관련분야’란 【상담의 이론과 실제(상담원리,상담기법), 면접원리, 발달이론, 집단상담, 심리측정 및 평가, 이상심리, 성격심리, 사회복지실천(기술)론, 상담교육, 진로상담, 가족상담, 학업상담, 비행상담, 성상담,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】 | ||
7. |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응시자격서류심사 완료(2012년과 2013년도 제출자에 한함) | ||
8. |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(과목) 졸업(예정)인 사람 | ||
9. |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의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(과목)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|
그러니 난 졸업증명서랑 응시자격서류만 제출하면 된다
인터넷으로 성적증명서까지 뽑을뻔했다 ㅠㅠ
출처: 큐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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